Profile
한·일·중을 잇는 크로스보더 실무
최현윤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. 2013년·2015년 일본 도쿄 소재 특허법률사무소와 회계·법률사무소에서의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 변호사 최현윤 법률사무소를 창업하여 일본인 및 일본 기업 관련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였으며, 2024년 법무법인 가온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하였습니다.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 계약 체결 자문, 외국인 투자법인의 설립과 임직원 출입국·근로관계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법적 문제 검토, 비자 관련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국제 업무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. 일본 각 지역·업무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·협업하며 한·일 크로스보더 사안에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.

